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2-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승강기 제조업·수입업자 및 유지관리업자에게 등록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행하는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징금 부과로 이용자의 불편과 공익 침해 방지라는 목적은 달성되지만 그 금액이 현저히 낮아 사업정지 처분에 상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실제로 현행 과징금 상한액은 1997년도에 개정된 이후 계속 1천만원으로 유지되고 있어 승강기 제조업자 등의 의무이행을 담보하기에는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과징금 상한액을 2억원으로 상향하여 승강기 제조업자 등의 법률 준수 이행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과징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