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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8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피해자나 피해자의 동반 가정 구성원에 대한 생계비, 아동양육비, 직업훈련비 등의 보호비용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보호비용 지원 대상이 가정폭력 보호시설 입소자로 한정되어 있어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특히, 자녀의 통학문제 혹은 동반자녀가 10세 이상의 남아일 경우 피해자 보호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폭력피해자는 보호 및 자립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보호비용 지원 대상을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나 동반 가정 구성원으로 제한하지 않고, 모든 가정폭력피해자나 동반 가정 구성원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제적 안정과 자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8).
현행
개정안
제7조의5(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