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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업도시 개발이란 도시가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ㆍ교육ㆍ의료ㆍ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 기능을 갖추도록 민간 기업이 계획적ㆍ주도적으로 해당 도시를 개발해 나가는 것을 말함.
이러한 기업도시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적극적인 투자를 촉진하여야 함에도 현행법령은 토지매입비 및 부지조성 공사비 등 도시조성비의 10퍼센트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서 초기 신규 투자 촉진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자기자본 확보 비율을 완화하여 신규 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개정).
현행
개정안
제10조(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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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