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1. 대안의 제안이유
실근로시간 단축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향후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휴일근로를 포함 52시간임을 분명히 하고, 가산임금 중복할증율을 규정하며, 사실상 제한 없는 근로를 허용하여 초장시간 근로의 원인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특례업종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 근로시간 관련 제도를 정비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1주가 휴일을 포함한 연속된 7일임을 명시함(안 제2조제1항제7호).
나. 2021년 7월부터 2022년까지 3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합의로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 허용(안 제53조제3항 및 제6항).
다.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기업의 부담을 감안하여 기업규모별로 3단계, 2년에 걸쳐 시행(안 제55조제2항).
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함(안 제56조제2항 신설).
마. 현행 26개인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5개로 축소하고,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며, 근로시간특례가 유지되는 업종에 대해서도 근로일간 11시간의 연속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함(안 제59조).
바. 연소자의 1주간 근로시간 한도를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축소함(안 제69조).
사. 고용노동부장관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도록 함(안 부칙 제3조).
아. 관공서 공휴일 적용을 위한 준비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은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부칙 제4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제55조(휴일)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제69조(근로시간)
제71조(시간외근로)
공포일 2018-03-20 · 공포번호 15513 ·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