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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8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최근 공직자들의 성폭행, 성희롱, 여성 비하 등 각종 성 관련 비위가 꾸준히 드러나고 있어, 사회적으로 공직자들의 기강 해이와 잘못된 성 인식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공직 내 성 비위에 대하여 가해자 처벌 등 사후조치가 미흡할 경우 여성 권익 증진과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보호 등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의 장인 여성가족부장관이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 여성가족부장관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없는 실정임.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 또는 폭력적 행위나 성희롱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의2(징계 등 조치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