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28 발의 ·
1. 대안의 제안이유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13년 9월 새만금개발청이 설립되어 기반시설 확충 및 투자유치 활동 등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사업 추진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태임.
특히, 국제협력용지 및 관광ㆍ레저용지 조성사업 등의 경우 민간투자유치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새만금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공공이 선도적으로 매립사업을 시행할 방안으로서 각종 새만금 개발사업 및 재원 마련을 위한 부대사업을 전담하는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새만금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새만금개발공사를 법인으로 설립함(안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
나. 새만금개발공사의 자본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출자하며, 국가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 등 사업에 필요한 자산을 현물로 출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4).
다. 새만금개발공사가 매립면허권을 현물출자받은 경우에는 국가와 공사는 현물출자한 재산과 그 대가로 취득한 주식을 출자일부터 20년 이내에 상호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함(안 제36조의5).
라. 새만금개발공사는 새만금사업으로서 토지 및 도시의 개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ㆍ운영ㆍ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9).
마. 새만금개발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납입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의 범위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11).
바. 제70조제1항제18호에서 “「외국인토지법」”으로 규정된 부분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70조제1항제18호).
현행
개정안
제33조(새만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36조의2(설립)
제36조의3(법인격 및 사무소)
제36조의4(자본금 및 출자)
제36조의5(현물출자 재산의 상환)
제36조의6(등기)
제36조의7(정관)
제36조의8(대리인의 선임)
제36조의9(사업)
제36조의10(자금조달)
제36조의11(공사채의 발행)
제36조의12(손익금의 처리)
제36조의13(토지의 공급)
제36조의14(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제36조의15(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6조의16(비밀 누설 등의 금지)
제36조의17(감독)
제36조의18(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36조의19(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6조의20(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제36조의21(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0조(도시·군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특례)
제7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75조(벌칙)
제77조(과태료)
공포일 2018-03-20 · 공포번호 15515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