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간의 방송광고 매출배분과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에서 방송사업자 간의 방송광고 매출배분의 분쟁조정에 관하여 심의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조정의 신청과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은 시행령 및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에 위임되어 있으나 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조정은 방송사업자의 권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는 전문적인 분쟁조정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고판매대행자와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광고판매대행자에 대하여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료제출 대상에 방송사업자는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송광고 매출배분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분쟁조정분과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는 대상에 방송사업자도 포함함으로써 방송사업자 간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분쟁조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및 제36조).
현행
개정안
제23조(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제36조(자료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