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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8 발의 ·
1. 대안의 제안이유
상생결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생결제에 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수탁기업이 상생결제 방식으로 결제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재위탁 받는 수탁기업에게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일정비율 이상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며, 상생결제제도 확산을 위한 포상세제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적합업종의 합의도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자단체에 대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회의참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상생결제에 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사업에 상생결제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위탁기업이 상생결제 방식으로 결제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재위탁 받는 수탁기업에게 상생결제 방식으로 일정비율 이상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함(안 제2조제8호의2 및 제22조제5항 신설, 안 제20조 및 제27조).
나.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적합업종 합의 도출에 필요한 자료제출이나 회의참석을 대기업 등에 대해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4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0조(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제20조의4(적합업종 합의 신청 등)
제22조(납품대금의 지급 등)
제27조(수탁·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공포일 2018-03-20 · 공포번호 15519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