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28 발의 ·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지원 근거가 마련되지 아니한 상황임. 이에 수소충전소 확충 등 수소차 보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료전지공급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에게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자금의 지원, 수소연료공급시설 운영 성과 제고를 위한 연구·조사 등도 가능하도록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공공건물, 공동주택 등에는 일정비율 이상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여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를 단속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어 전기자동차들이 충전도 못한 채 발이 묶이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의 경우와 같은 수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에게도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각각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1조의2 및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8조(연료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제15조(업무의 위탁)
제16조(과태료)
공포일 2018-03-20 · 공포번호 15509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