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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8 발의 · 의원 외 9인 ·
우리나라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난 1996년 12월 31일 아시아 최초로 현행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국민의 기대에 비해 정보공개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여 왔음.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의 정보공개위원회가 심사한 504,147건의 정보공개청구권 중 약 96%가 인용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정보가 공개되었을 정도로 공공부문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사전 정보공개에는 미흡했음.
특히 현행법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과도하게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고 실질적으로 공개될 수 없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심사조차 없어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와 관련한 사법적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이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대해 각 기관이 3년마다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해 이를 세부 기준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정보공개가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으로 시행되도록 하는 한편 정보공개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국민의 알권리를 향상시키고자 함(안 제9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