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28 발의 ·
1. 대안의 제안이유
기존의 한국제품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설립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대체하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 설립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통해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관리원의 사업을 기존의 협회가 수행하던 업무에 더하여 제품의 안전성조사, 리콜이행점검 등의 업무를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제품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관리원의 업무 수행을 감독하기 위한 승인 및 보고 관련 규정 추가 및 해당 임직원에게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관리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존의 협회 설립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협회를 대체하는 특수법인 형태의 관리원의 설립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관리원을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제품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21조 삭제 및 제21조의2 신설).
나. 기존의 협회가 수행하던 업무에 제품의 안전성조사, 리콜이행명령 등의 업무를 사업 범위에 추가하고, 운영재원 확보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제21조의3 및 제21조의4 신설).
다. 특수법인이라는 관리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사항에 대해 산업부의 승인 및 보고를 받도록 하고, 관리원 임직원에 대해 뇌물죄(「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함(안 제21조의5 신설 및 제25조).
현행
개정안
제21조(한국제품안전협회의 설립)
제21조의2(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설립 등)
제21조의3(관리원의 사업)
제21조의4(운영 재원)
제21조의5(승인 및 보고 등)
제23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제2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7조(과태료)
공포일 2018-03-20 · 공포번호 15508 · 제품안전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