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28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최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7년 국내 프리온 질환 의심환자 의뢰 진단건수(2016년 289건→2017년 328건)와 뇌척수 단백질 양성 판정 및 혈액 프리온 유전자 변이 건수(2016년 69건→2017년 109건)가 실험실 검사가 시작된 2005년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증가함.
이런 와중에 유럽에선 소시지 10개당 1개꼴로 E형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 E형간염 확진 건수가 2005년 500명에서 2015년 5,500명으로 급증,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드높임.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프리온 질환 의심환자에 대한 해부를 통한 뇌조직 검사가 의무화되지 않아 부검을 인간 광우병(vCJD) 확진이 불가한 실정이어서 관련 연구도 지지부진함. 실제로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소재불명 및 연락두절 등 미리 연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고 해부가 늦어질 경우 감염병 예방과 국민 건강의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수십년간 이런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음.
뿐만 아니라 최근 급증세를 보이며, 세계적으로 위세를 더하고 있는 E형감염을 법정감염병에 포함시켜 관리하지 않아서 이에 대한 발병실태 조사는 물론, 확진 통계조차 집계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제4군감염병에 E형간염을 추가해서 법정감염병으로 관리하고 감염실태 파악과 대책 수립을 도모할 수 있게 함. 또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을 통해서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또는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으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연고자의 동의 없이도 그 시체를 해부를 할 수 있도록 함.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장은 사망이후 해부에 응하거나 뇌를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또는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의심 환자에게 입원비,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또는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확진을 위한 환자와 그 연고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
주요내용
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으로, 유럽에서 소시지를 통해 최근 10년간 감염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E형간염을 제4군 감염병에 포함시켜 발병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도록 함(안 제2조).
나.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미칠 우려가 있는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또는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의심받는 시체를 해부하지 않고선 감염병 여부의 진단과 사망 원인 규명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연고자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질병관리본부장은 그 시체의 해부를 명해야 함(안 제20조).
다. 질병관리본부장은 사망이후 해부에 응하거나 뇌를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또는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의심 환자에게 입원비,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0조(해부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