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28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엄격하고, 지원 기간이 최대 6개월에 그치고 있어 지원에 한계가 있고, 양육비 이행 역시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채무자의 동의 없이는 제공받을 수 없어 원활한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양육비 긴급지원기간 연장 및 긴급지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등을 통하여 양육비 긴급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양육비 이행 청구서 통지절차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한시적 양육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없이도 재산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심지원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저소득 양육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지원기간을 최대 9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고, 긴급지원 금액은 제5조에 따른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14조).
나. 긴급지원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는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3 신설).
다. 양육비 채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도록 하되, 양육비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4 신설).
라.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에 관한 신청이 있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로부터 채권 추심을 위임받은 사실 등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안 제15조).
마. 한시적 양육비가 긴급지원된 경우에는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득ㆍ재산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에게 그 제공받은 사실을 알리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
제14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14조의2(긴급지원 종료 등)
제14조의3(긴급지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14조의4(비용환수)
제15조(양육비 이행 청구 및 조사)
제16조(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
제17조의2(양육비 채무자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파기)
공포일 2018-03-27 · 공포번호 15546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