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28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산업현장에서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한 인권 침해 및 안전사고 발생 등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현장실습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수립하여야 하는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 직업교육훈련생의 인권 보호 및 안전 보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 현장실습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며,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실습을 실시하는 등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협약서의 고시 주체를 현재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등 직업교육훈련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실습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가 수립하여야 하는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 직업교육훈련생의 인권 보호 및 안전 보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4조제2항제3호의2 신설).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 산업체 현장실습 실시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7조제1항).
다. 시도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라. 표준협약서의 고시 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으로 변경함(안 제9조제1항).
마.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현장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바. 현장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1항제2호 신설).
사. 과태료 부과 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변경함(안 제27조제2항)
아. 「근로기준법」 제54조, 제65조, 제72조 및 제73조의 위반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1호 및 제114조제1호를 각각 준용함(안 제2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현장실습)
제7조의3(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제9조(현장실습계약 등)
제9조의4(현장실습산업체의 책무)
제24조(「근로기준법」의 준용 등)
제27조(과태료)
제28조(권한의 위임)
공포일 2018-03-27 · 공포번호 15525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