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28 발의 ·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맹견에 대한 체계적 관리 규정이 없어 맹견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소유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함.
또한, 미성년자에게 동물해부실습을 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가 없으나 현실에서 학원 등을 중심으로 미성년자에게 해부실습을 시키고 있어 동물의 생명권을 경시하고 미성년자의 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실정임.
따라서 맹견의 정의를 명시하고 맹견 소유자의 관리의무를 신설하며 격리조치의 근거를 신설하는 등 맹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동물해부 실습을 금지하여 미성년자의 정서를 보호하고 동물의 생명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맹견의 정의를 신설하고 맹견의 소유자에 대해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도록 하며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 동의 없이 격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신설함(안 제2조 및 제13조의2 신설)
나. 동물학대행위로 지정이 취소된 동물보호센터의 경우 재지정 제한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안 제15조)
다. 실험동물의 기증 및 분양의 근거를 신설하고 누구든지 미성년자에게 동물해부 실습을 시키는 것을 금지하며, 해부실습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내용을 신설함(안 제23조, 제24조의2 및 제47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제13조의3(맹견의 출입금지 등)
제23조(동물실험의 원칙)
제24조의2(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의 금지)
제46조(벌칙)
제47조(과태료)
공포일 2018-03-20 · 공포번호 15502 · 동물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