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28 발의 ·
1. 대안의 제안이유
산지경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기본계획 등에 산지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산지경관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에 대한 사후관리제도를 도입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산림청장등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목적사업에 관련된 승인·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액 해소 방안을 마련하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에서 감면되지 않거나 감면비율이 낮은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산림청장등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산지경관”을 산세 및 산줄기 등의 지형적 특징과 산지에 부속된 자연 및 인공요소가 어우러져 심미적생태적 가치를 지니며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통하여 형성되는 경치로 정의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에서 ‘자연경관’을 ‘산지경관’으로 용어 변경함(안 제2조제6호 신설 및 제18조제1항제8호).
나. 산지관리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내용에 산지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산지기본조사 대상에는 전국 산지경관 특성 현황을 각각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의3제1항제2호의2 및 제3조의4제1항제1호의2 신설).
다. 산림청장등은 국가 등이 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 등을 하는 경우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거나 감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산림조성비의 감면대상·비율 및 감면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9조제5항·제6항 및 제7항).
라.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지 않도록 하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잘못 산정하였거나 부과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 또는 부과대상이 아닌 것에 대해 부과된 경우는 환급하도록 함(안 제19조의2제2항 본문 및 단서 신설).
마. 산림청장등은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이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목적사업에 관련된 승인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신설).
사.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에서 감면되지 않거나 감면비율이 낮은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산림청장등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21조제1항제1호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산지관리의 기본원칙)
제3조의3(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내용)
제3조의4(기본계획과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제4조(산지의 구분)
제6조(보전산지의 변경·해제)
제9조(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제19조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제20조(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제21조(용도변경의 승인 등)
제25조의3(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등)
제28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제37조(재해의 방지 등)
제38조(복구비의 예치 등)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공포일 2018-03-20 · 공포번호 15504 · 산지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