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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8 발의 · 의원 외 10인 ·
가맹본부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 공급업자로부터 원재료 및 부재료를 구매하도록 지정하거나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도록 압박하여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하여 명확히 규제하는 근거규정이 없어 이러한 가맹본부의 행위를 근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원재료 및 부재료를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게 하거나 특정 공급업자에게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