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28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대안의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구별 수협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51조(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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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8-03-20 · 공포번호 15518 · 수산업협동조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