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28 발의 ·
제안이유
산불 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산불진화와 관련한 협조요청 대상에 문화재청·국립공원관리공단·기상관서를 포함시킴으로써 산불 대응을 위한 공조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불현장에서 지시 위반 시 해당 공무원 등을 소속기관에 의무적으로 통보함으로써 산불 진화 업무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산림보호구역에서의 입목 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리 간주 제도를 도입하여 행정청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고, 입산통제구역에서의 차량의 통행도 제한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 이외에도, 산불 예방·진화 장비의 정기점검과 연구·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청장이 산사태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 등은 산림보호구역에서 입목 벌채 등의 행위, 입산통제구역의 출입을 위한 허가나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정해진 기간 내 통지하지 않으면 허가 또는 신고수리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9조제3항·제4항 및 제15조제4항·제5항 신설).
나. 특별자치시장 등은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사람의 출입뿐만 아니라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거나 차량 통행을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도록 하며, 허가 받지 않고 들어가거나 차량 통행을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7조제5항제1호).
다. 산림청장 등은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장비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라.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협조요청 대상에 문화재청, 국립공원관리공단, 기상관서를 추가하여 유기적인 산불진화 협조체계를 구축함(안 제39조제1항).
마. 산림청장 등은 산불의 예방·진화 및 복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주어진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 해당 기관의 공무원 등의 명단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함(안 제40조제1항 및 제2항).
바. 산림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산사태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고, 발령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5조의6제2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15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등)
제17조(산림보호원의 고용)
제33조(산불의 예방 등)
제35조의4(회원의 자격)
제39조(협조)
제40조(산불방지에 대한 문책 요구 등)
제45조의6(산사태예측정보의 제공)
제52조(권한의 위임·위탁)
제57조(과태료)
공포일 2018-03-20 · 공포번호 15503 · 산림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