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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등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3 이하에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가상통화거래소 빗썸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에서 보듯이 연매출액이 수천억원에 달하지만 과징금은 4,350만원에 불과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와 부당이득의 환수라는 본래 과징금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출액 기반 과징금의 상한을 100분의 4로,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5억원 이하로 상향하여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해 개인정보 유출을 억제하고 이용자피해를 방지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64조의3(과징금의 부과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