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28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전담중개업자의 지위를 인정하면서 기업 신용공여업무를 허용하고 있으나 헤지펀드를 대상으로 하는 전담중개업자로서의 역할 수행에 제약이 존재하여 국제 경쟁력을 후퇴시킨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따라서 전담신용공여와 관련하여 증권 외 금전 등에 대한 투자까지 신용공여를 가능하도록 하고 기업신용공여 확대를 위해 신용공여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며 집합투자재산이 부실화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금전차입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변액보험 등은 사모단독펀드가 가능하나 집합투자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식 관련 사채권을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하는데 그 기산점이 불명확하다는 점, 역외투자자문이나 일임업자는 합병, 분할 시 현실적으로 사전승인을 받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법상 불분명한 내용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서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와 관련하여 제23조제1항을 인용하여 대주주를 정의하고 있으나, 제23조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삭제되었는바 이를 정비함으로써 법의 명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한편,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적발에서 기소까지의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할 때, 현행법에 규정된 손해배상 시효를 연장할 필요가 있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를 연장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험회사가 설정한 투자신탁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조합이 설정한 집합투자기구 등 복수 투자자성이 인정되나 형식상 1인 투자자인 경우 등에 대하여 집합투자로 인정함(안 제6조제5항).
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신용공여 대상을 증권 외 금전등에 대한 투자까지 확대하고, 신용공여의 총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분의 200으로 하되, 기업금융관련 신용공여와 중소기업 신용공여가 아닌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100분의 10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77조의3).
다.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을 때 금전을 차입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3조제1항제3호).
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와 관련하여 지배구조와 증권모집의 특례에서 제23조제1항을 인용하여 대주주를 정의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함(안 제117조의6제1항 및 제117조의10제5항).
마.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를 연장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함.(안 제175조제2항, 제177조제2항, 제179조제2항 및 제443조).
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지분증권등을 6개월 간 소유하여야 하는 기간의 기산점을 그 지분증권등을 취득한 날로 명확히 함(안 제249조의12).
사. 역외투자자문업자 및 역외투자일임업자의 경우 금융투자업 전부의 폐지를 제외한 합병, 분할, 해산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사후보고 하도록 함(안 제417조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금융투자업)
제77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
제80조(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제83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제104조(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
제117조의6(지배구조 등)
제117조의10(증권 모집의 특례)
제175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제177조(시세조종의 배상책임)
제179조(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제249조의12(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등)
제417조(승인사항)
제428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제443조(벌칙)
제444조(벌칙)
제445조(벌칙)
공포일 2018-03-27 · 공포번호 1554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