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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8 발의 ·
경유차 감축과 친환경차 조기 도입의 일환으로 친환경화물차의 보급 및 확산을 유도하고자 친환경화물차(수소전기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대적재량 이하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차량 및 경영의 위탁 금지를 조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과 별개로 신규허가를 인정하되 사업의 양도를 금지하고,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후 사업을 양도하여 프리미엄을 편취하는 등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주사무소 이전을 제한하며, 불법 증차로 허가가 취소된 운송사업자의 허가취득 제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불법증차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감시적발 유도를 위하여 불법증차 한 운송사업자를 시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7항제1호, 제3조제15항, 제4조제6호, 제11조제21항, 제16조제9항, 제60조의2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제4조(결격사유)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3조
제1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제27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제28조(준용 규정)
제60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등)
공포일 2018-03-20 · 공포번호 15516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