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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8 발의 ·
현행법은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서울에 소재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만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소재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간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7조 등).
현행
개정안
제16조(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제17조(협의회의 구성)
제18조(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제한)
제19조(협의회의 회의)
제22조(조정의 신청 등)
제23조(조정 등)
제3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공포일 2018-03-27 · 공포번호 15547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