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2-2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가정이 등유나 LNG도시가스를 난방용 연료로 사용하고 있으나, 도시가스 배관망 건설이 어려운 소외지역(농어촌 및 도서산간, 도시 빈민촌 등)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 또는 저소득층은 주로 도시가스보다 등유를 난방용 연료로 사용하고 있음.
개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세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고 사치성 물품 등에 대한 중과 및 소비 억제를 위한 목적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등유는 LNG도시가스에 비해 개별소비세 세율이 높아 등유사용 가구가 도시가스사용 가구보다 높은 난방비를 부담함에 따라 소득역진성이 심화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LNG도시가스 보급 확대 등으로 난방용 연료인 등유 소비가 자연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조세를 이용하여 별도로 등유 소비를 억제할 필요성 또한 낮아지고 있음.
이에 저소득층이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등유에 부과된 개별소비세를 폐지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 등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등유에 부과된 개별소비세를 폐지함(제1조제2항제4호다목 삭제).
현행
개정안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