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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8 발의 ·
현행
개정안
제2조의2(적용배제)
제3조(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제3조의3(사업의 승계)
제5조(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
제7조(유ㆍ도선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제10조(관계 기관에의 통보)
제12조(유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제16조(도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제25조(출항·입항의 기록·관리 등)
제27조(개선명령 등)
제32조(운항약관)
제43조(과태료)
공포일 2018-03-27 · 공포번호 15527 · 유선 및 도선 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