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2-27 발의 · 의원 외 26인 ·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됨.
동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부위원장 3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하는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이 아닌 위원 중 3명은 국회가 추천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국민의 요구와 시대정신이 바뀌어 국회의 구성과 운영이 2개 교섭단체에서 3개 교섭단체 이상의 다당제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추천 위원회의 구성은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3명의 국회추천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에서 1명 이상 추천을 받아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함으로써,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보장하고 변화된 국회의 구성과 운영을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3조(위원회의 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