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2-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집행관은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재판의 집행, 서류와 물품의 송달 등 법원 사무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 신분으로서 수수료로 수익을 얻고 있음. 수행하는 업무는 공적이나 신분은 개인임에 따라 법원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각종 비리 및 위법부당한 집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법원 출신 공무원의 퇴직 후 고액연금 확보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면서 법적 판결에 근거한 집행관 공무집행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날로 추락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집행관법」개정을 통해 법원공무원 중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후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중에서 집행관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현행법도 함께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5조).
현행
개정안
제55조(집행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