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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법원에서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및 「전자정부법」에서 정한 행정전자서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전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만을 서명의 방식으로 하는 것은 소송당사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인전자서명과 행정전자서명 이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명방식을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에 대한 서명방식에 포함시켜 소송당사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안제2조제3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