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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조세탈루 등을 신고하거나 관련 중요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관련 자료제공 또는 신고는 문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하고 이 때 신고자의 성명, 주소 등과 함께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명 등을 하도록 하되 서명의 경우 전자서명은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만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공인전자서명은 발급 시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공인인증기관을 직접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전자서명법」에 따르면 공인전자서명 외에 전자서명도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서는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국세기본법」에서는 본인 인증이 가능한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 중 공인전자서명만을 강제하고 있어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 전자서명도 서명으로서 효력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84조의2제4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