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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예금자가 예금에 관하여 사용할 인감 또는 서명은 체신관서에 신고된 것이어야 하며, 서명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은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하며, 공인인증서의 의무사용 규정은 이미 지난 2015년 10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폐지되었음.
이에 예금자가 예금에 관하여 사용할 서명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예금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3조(인감 및 서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