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집행관은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재판의 집행, 서류와 물품의 송달 등 법원 사무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 신분으로서 수수료로 수익을 얻고 있음. 수행하는 업무는 공적이나 신분은 개인임에 따라 법원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각종 비리 및 위법부당한 집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법원 또는 검찰 출신 공무원의 퇴직 후 고액연금 확보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면서 법적 판결에 근거한 집행관 공무집행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날로 추락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집행관을 법원공무원 중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후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자격을 강화하고, 법원의 엄격한 관리·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집행관제도가 원활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제윤경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임명)
제4조(정원 등)
제7조(감독기관)
제8조(사무소)
제11조(출장소의 설치와 직무 대행)
제16조(직무 수행 불가능 통지)
제19조(수수료 또는 체당금)
제21조(정직명령)
제22조(사망 등의 경우의 처분)
제23조(징계처분)
제24조(징계위원회의 설치)
제25조(징계 사유의 시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