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2-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상표권 등에 관한 심판을 하는 경우 심판조서나 심결문 등에 기명날인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오늘날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은 전자상거래 및 각종 신청서, 공문서 등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추세이며, 전자서명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추세여서 종이문서로 인한 행정상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고 오랜기간 보관이 용이한 장점이 있음.
이에 상표권 등에 관한 심판조서나 심결문에 전자서명도 활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제141조제5항 및 제14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1조(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제141조(심리 등)
제149조(심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