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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거나 특허권 등에 관한 심판을 하는 경우 결정문이나 심판조서 등에 기명날인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오늘날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은 전자상거래 및 각종 신청서, 공문서 등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추세이며, 전자서명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추세여서 종이문서로 인한 행정상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고 오랜기간 보관이 용이한 장점이 있음.
이에 특허에 관한 결정문 또는 심판조서 등에 전자서명도 활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4제1항, 제132조의14제1항, 제154조제6항 및 제16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8조의4(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제132조의14(특허취소신청의 결정 방식)
제154조(심리 등)
제162조(심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