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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전자무역문서를 보관·증명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을 사용하는 경우와 무역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신청 등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최신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에 기반하여 다양한 인증 방식이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법률에서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만을 사용하도록 전자서명의 방식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자무역문서 보관·증명 등에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및 제1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보관하는 전자무역문서의 효력)
제17조(전자무역문서의 증명)
제19조(신청등에 필요한 첨부서류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