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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전자어음의 서명방식으로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전자서명만을 「어음법」에 따른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계약당사자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공인전자서명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명방식을 전자어음의 기명날인·서명방식에 포함시켜 당사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및 제6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전자어음의 발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