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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7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당원이 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 입당원서를 제출하거나, 정당의 당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입당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자서명 방식에 있어서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만을 허용하고,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일반 전자서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입당신청을 하는 경우 공인전자서명 이외에 「전자서명법」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 다른 전자서명 방식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23조(입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