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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중견기업자의 신청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고시인 「중견기업 확인요령」은 허위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와 해당 기업이 중견기업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확인을 즉시 취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중견기업 확인의 취소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그 변화의 영향이 해당 기업은 물론 기업에 고용된 인력, 관계 협력기업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법률의 명시적인 수권이 필요함.
이에 중견기업 확인 취소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청에서 확인의 취소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기업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청문 절차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2항 및 제2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중견기업 확인서의 발급)
제25조의2(중견기업 확인의 취소)
공포일 2018-12-11 · 공포번호 15923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