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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7 발의 · 의원 외 26인 ·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남북관계발전에관한기본계획 및 그 밖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설치됨.
동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국회는 국회의장이 7인을 추천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의 요구와 시대정신이 변화하여 국회의 구성과 운영이 2개 교섭단체에서 3개 교섭단체 이상의 다당제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추천 위원회의 구성은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회추천은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장이 하도록 함으로써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보장하고 변화된 국회의 구성과 운영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4조(남북관계발전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