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지방분권 보장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통한 국가발전’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및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법률안 심의, 중앙권한 단계적 이양, 국책사업 조정지원 등 제주지원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함)를 2006년 7월 1일 한시적으로 설치하였으며, 지금까지 3회 연장되어 그 존속기한은 2018년 6월 30일까지임.
현재 정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그 사무 소관을 국무조정실로 배분하여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핵심과제로 자치분권, 조세·재정분야 분권과제 발굴·이양추진, 지역경제·산업분야 등 지방이양 사무 발굴·이양 추진 등을 추진해야하는 등 사무처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임.
이와 함께 4대 자치권(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복지) 확보를 통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중앙부처와 효율적으로 협의하고 국회와의 협력 기능을 수행하는 등 사무처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
이외에도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국회 입법 절차의 마무리, 7단계 제도개선 과제발굴 및 부처협의, 권한이양에 따른 소요재원 확보,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 업무 실시 등 법률개정 및 제도개선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사무처가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위한 핵심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제도개선 및 재원확보 기반 조성, 규제완화를 통한 개발사업 활성화와 제주의 청정환경 보전 간의 갈등 조정 역할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의 안정적 지원이 계속되어야 함.
이처럼 중앙권한의 단계적 지방이양,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 실시, 특별법 개정 부처 협의 등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의 조정이 곤란한 업무를 사무처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한편, 원활한 지방분권 국정과제 수행 및 전국적인 확산 등 사무처의 기능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이에 사무처를 상설화하여 제주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는 이 법 목적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