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도로관리청이 도로 구조의 보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과적 차량 등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에게 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운행제한을 준수하도록 관리의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스마트 도로관리시스템의 도입을 위해서는 무인 장비를 통한 적재량 측정 및 정밀측정 요구 등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현행법에 따른 운행제한 준수 관리 의무 및 운행제한 위반 시 과태료의 부과 대상 범위가 협소하여 위반에 따른 책임확보가 곤란하므로 제도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도로관리청의 무인 적재량 측정장비의 설치·운영 및 추가 정밀측정 요구의 근거를 마련하고, 차량의 운행제한 준수에 대한 관리의무를 차량소유자(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차량에 한함. 이하 같음)에게도 부과하는 한편, 차량이 운행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나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량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나 차량소유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스마트 도로관리의 기반을 마련하고 운행제한 위반에 대한 책임 확보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2항 개정 및 같은 조 제5항 신설, 제117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제115조(벌칙)
제11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