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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7 발의 · 의원 외 26인 ·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독립기구로 설치됨.
동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중 국회는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하여 4명의 위원을 선출하고 있으나, 상임위원의 경우 양대 교섭단체에서 내정한 사람만이 선출되고 있음.
그동안 국민의 요구와 시대정신이 변화하여 국회의 구성과 운영이 2개 교섭단체에서 3개 교섭단체 이상의 다당제로 바뀐 만큼, 국회 추천 위원회의 구성도 변화된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11명의 인권위원을 13명으로 늘리고, 그 중 국회가 선출하는 4명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을 각각 5명으로 늘리며, 국회가 선출하는 5명(상임위원 3명을 포함)의 인권위원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변화된 국회의 구성과 운영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