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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7 발의 · 의원 외 13인 ·
무역구제제도란 덤핑수입, 불공정무역행위 등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제도임.
무역구제 절차는 피해를 입은 기업이 변호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여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신청을 함으로써 개시되나, 무역구제신청을 위한 대리인 선임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자금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자의 제도 활용이 저조한 실정임.
이에 중소기업자가 무역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또는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무역구제신청에 관한 업무를 대리할 수 있게 하는 국선대리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무역구제신청에 따른 비용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 및 제6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0조의3(무역구제신청 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