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2-27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재 전국적으로 6천여대의 타워크레인이 가동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타워크레인 사고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정확한 사고원인 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됨.
그러나, 현행 「교통안전법」과 「철도안전법」 등에서는 사고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재발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행기록장치나 영상기록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과 달리, 현행법에서는 건설기계 운행이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건설기계에 대한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건설기계사업자가 운행상황 기록·사고상황 파악 등을 위해 건설기계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등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제4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