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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7 발의 · 의원 외 26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에 의하면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현행 「민법」 제766조에 따라 불법행위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그와 같은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민사상 일반 계약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다보니 그 기간이 턱없이 짧아 손해배상청구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함.
또한 성폭력 피해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만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음.
이에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성폭력 범죄 피해에 대한 소멸시효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 그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20년으로 연장하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업무, 고용 기타 관계가 지속된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의2(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