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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상 위탁·위임·도급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 등의 형태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이 없는 상황임.
따라서 해당 근로자들이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위탁·위임·도급사업주의 근로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하더라도 위탁·위임·도급사업주에게 조사나 그 밖의 성희롱 발생 시 조치를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성희롱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위탁·위임·도급 또는 특수형태근로 등의 형태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해당 근로자들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위탁·위임·도급 또는 특수형태근로 등의 형태로 근무하던 근로자들을 직장 내 성희롱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및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