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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6 발의 · 의원 외 26인 ·
상당수의 사립학교에서 사학비리와 재단의 전횡으로 분규가 진행되고 있고, 이로 인한 사립학교 구성원들의 고통을 해결하고자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사립학교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정위원을 구성하고 있음. 이 중 국회는 국회의장이 조정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 구성과 운영이 3교섭단체 이상의 다당제로 변화되었음에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국회 추천을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보장하고 변화된 국회의 구성과 운영을 반영하도록 하는 취지임(안 제24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24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