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26 발의 · 의원 외 26인 ·
제안이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로서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여당과 야당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로서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3명은 대통령이 위촉하고 나머지는 국회의장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3명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국민의 요구와 시대정신이 바뀌어 국회의 구성과 운영이 교섭단체가 2개뿐인 양당제에서 3개 이상의 교섭단체가 존재하는 다당제로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추천 위원회의 구성은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회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 다당제의 취지에 맞게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보장하고 변화된 국회의 구성과 운영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추천을 교섭단체별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가 1명씩 순차적으로 추천하도록 함(안 제5조).
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은 대통령이 3인을 위촉하고, 6인은 각 교섭단체에서 1인 이상 추천을 받아 위촉하되 추천 위원수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5조(임명 등)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