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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6 발의 · 의원 외 26인 ·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설치되어 있음.
동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국회는 국회의장이 3명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의 요구와 시대정신이 변화하여 국회의 구성과 운영이 2개 교섭단체에서 3개 교섭단체 이상의 다당제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추천 위원회의 구성은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회추천은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장이 하도록 함으로써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보장하고 변화된 국회의 구성과 운영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제14조의5제3항).
현행
개정안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