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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6 발의 · 의원 외 26인 ·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됨.
동 위원회는 국회의장 또는 당해 시도의회의장이 추천한 3인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관계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이 중 국회는 국회의장이 3명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의 요구와 시대정신이 변화하여 국회의 구성과 운영이 2개 교섭단체에서 3개 교섭단체 이상의 다당제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추천 위원회의 구성은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회추천은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장이 하도록 함으로써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보장하고 변화된 국회의 구성과 운영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제7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7조(지원사업의 선정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