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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6 발의 · 의원 외 26인 ·
최근 공직사회, 문화예술계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직 내 권력형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음.
그러나 현행 「형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제303조)는 죄질에 비해 낮은 형량이 내려져 범죄 예방 효과도 적고, 형량기준에 따른 공소시효도 짧아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형량을 상향조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함(안 제303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